잔반급여 전면금지…전국 양돈농가 고강도 예찰
잔반급여 전면금지…전국 양돈농가 고강도 예찰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9.09.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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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감염 안돼…섭취에 안심” 지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고강도 예찰을 시행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우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더불어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전국 양돈 농가 6300호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각 진행한다.

돼지에게 열이 나는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농장과 이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3950두를 이날 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한편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은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질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며 “다만, 평소처럼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아프리카에서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방역작업 시 방호복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돼지열병이 사람한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살처분 등 방역작업에 있어 작업자들의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업을 할 때는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 이후에는 충분히 세척을 한 뒤 근무지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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