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 손인준
  • 승인 2019.09.17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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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불륜 들키자 남성 신고
재판부 “초범 고려해 집행유예”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 씨는 이를 모면하려고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이날 오전 같은 취지로 B 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 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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