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법 개정안 발의
여영국,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9.17 18: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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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창원 성산)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방문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가졌고, 오는 24일에는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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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15:11:55
법 개정해서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공무원전환까지 하려고 밑밥까는거?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회적 약자는 목소리도 못내는데 민주노총이랑 하는 짓 보면 진짜...

교육노동자 2019-09-23 21:12:58
적극찬성합니다. 
이젠 투명인간에서 당당한 교육노동의 주체로 개선되길 적극 응원합니다. 교사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임용시험의 절차로 공개경쟁하는것이며,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직이라는 노동자 또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만이 교직원이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노동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이름을 갖는것이지 공무원이니, 공무원연금법이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에게서 들은 허위정보로 인터넷에 근거없는 카더라글 올리는것 또한 분명한 범죄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2019-09-21 00:49:38
이건 또 무슨?
학교에서 일하면 다 공무원 되는건가요?

공무직꿀 2019-09-20 23:29:40
이렇게 공무원이되는군. ㅋ 이게 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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