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창원 성산)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방문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가졌고, 오는 24일에는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