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에 도내도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에 도내도 비상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9.09.1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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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국내 첫 발생 확인…고열 증세 돼지 5마리 폐사
백신·치료제 없는 ‘돼지흑사병’…농식품부, 48시간 이동중지 조치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에 방역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양돈농장 관리인은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모돈 5두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으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자 경남도내 거점 축산종합방역소는 오히려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종합방역소에는 비료를 싣은 차량만이 방역을 위해 출입을 했을뿐 가축을 싣은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방역 담당자는 “평소에는 축사차량들이 방역을 하기 위해 많이 들어오지만 오늘은 조용하다”며 “가축 이동 중지 명령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축산종합방역소 10곳에서 도 경계를 넘나드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소독에 나서고 있다. 돼지농장으로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를 명령하고 도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44개 양돈농가에 대해 환경·방역부서에서 이동제한 명령 및 불법 이동사례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일선 시·군과 일제히 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심가축 신고 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유사시 신속대응에 나서는 체계를 유지한다.

이날 오후에는 ASF 발생과 관련해 학계·농협·수의사회·방역지원본부·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었다.

김경수 도지사는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전 시·군이 공동방제단과 축산종합방역소를 철저히 운영해 농가 소독을 지원해야 한다”며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 등 위험요인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단체는 자율소독 등 차단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농협도 이날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의령군 의령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차단 방역과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과 가축분뇨법 개정 필요성,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와 폐업농가 이전·보상대책, 현실적인 퇴비 부숙도 이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훈기자·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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