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의무’ 검토에 경영계 ‘난색’
‘고용연장의무’ 검토에 경영계 ‘난색’
  • 연합뉴스
  • 승인 2019.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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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만 가중”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발표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명했다.

기업들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연장하면 고용부담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 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연장과 같은 것으로 도입이 결정된다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해결과제인 청년 취업난이 여전한데, 기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경우 자칫 기업부담과 사회갈등이 더해질 수 있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연장 논의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고용 부담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년 연장은 체감실업률이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까지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성과 괴리된 현행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오히려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조원 고용창출팀장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노사관계나 청년실업 등과 관련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조원 팀장은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55.9%가 호봉제였고, 정년 60세 연장 때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지 않아 강성 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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