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확대
고성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확대
  • 김철수
  • 승인 2019.09.19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배면적 상한 폐지 절차간소화
체결물량 200가마서 300가마로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19일 군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약정체결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확대해 지급 가능한 월급을 늘리고 신청 시 각 읍·면사무소를 거칠 필요 없이 농협에 일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협과 협의한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군은 올해 농업인월급제 희망 벼 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189농가, 7억8600만원을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 간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