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해외 도주
  • 김순철
  • 승인 2019.09.19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의자 범행 다음날 출국
피해 초등생 의식 불명상태
경찰, 인터폴 등 수사 공조
지난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가 범행 다음 날 국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기자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B(8·초등학생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인근 마트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사실과 사고 차량을 확인했으나 신원 확인 등이 늦어져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 정지 요청 전 A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에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 36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신속한 국내송환을 긴급 지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