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녹지지역 일반음식점 허용 ‘불가’
진주 녹지지역 일반음식점 허용 ‘불가’
  • 정희성
  • 승인 2019.09.19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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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도시환경위 투표…찬성 2표·반대 5표
방청인, 발언권 달라 항의에 퇴장 당해
속보=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본보 19일자 4면 보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류재수 의원의 발의 이유를 들은 후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전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 못지않게 치열하게 진행됐다.

류재수 의원은 “생산·자연녹지지역에는 술을 팔 수 없는 휴게음식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지역에 있는 휴게음식점에서 고기도 팔고 순댓국도 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점(음식종류)을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서 업주들은 손님 요구에 몰래 술을 팔다 단속에 걸리고 또 벌금을 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인 의원도 “녹지지역에 술을 팔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허가하면 난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현욱 의원은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진주시도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천수 도시계획과장은 “녹지지역에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을 허가하면 저렴한 개발비용, 편리한 주차장, 수려한 자연환경 등으로 원도심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원도심 일반음식점도 녹지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난개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 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새재생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진주시는 소수의 이익보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외곽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기 보다는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론 후 소속 의원 7명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2표, 반대 5표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조례를 반대하는 진주시상인회연합 소속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청객 1명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 후 강묘영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원들은 진주시에 휴게음식점 허가 시 음식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2004년 이후부터 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술 판매는 앞으로도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생산·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취락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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