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유 22개 시·군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세계유산 보유 22개 시·군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 안병명
  • 승인 2019.09.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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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가칭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7개 회원 도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난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길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단위 행정협의회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2010년 창립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5개 자치단체(달성군·함양군·장성군·정읍시·논산시)가 새로 가입해 회원 도시는 22개로 늘어났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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