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미제 사건 풀릴 수 있을까?
도내 장기미제 사건 풀릴 수 있을까?
  • 임명진·백지영기자
  • 승인 2019.09.19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여관 살인 등 10건
2016년부터 전담팀 운영
수사기법도 첨단화…해결 기대
국내 대표적인 강력 사건으로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첨단수사기법으로 특정됨에 따라 경남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10건의 중요 미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중요 미제사건 10건 중 중요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2년에,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15년 전 진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 여성이 피살당한 진주 여관 살인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남 경찰은 미제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로 지난 2016년 1월 28일 5명의 전담 인력으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명의 인력으로 미제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직제로 수사팀이 신설됐다.

수사팀은 도내에서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살인 사건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기미제사건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 31일 일명 태완이법의 시행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께, 당시 6살 김태완 군이 대구광역시 한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졌다. 명백한 살인사건이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오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뜨겁게 일었다.

태완이법은 시행일 기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았기에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화성사건은 1991년 4월에 발생해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2006년 4월에 만료돼 처벌이 불가하다.

도내 전담팀에서 수사 중인 미제사건은 1999년 발생한 살인 사건 1건(기타 미제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처럼 과거에는 어려웠던 DNA 확보 등의 첨단수사기법으로 새로운 증거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점차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도 발생 당시에는 증거물에서 DNA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기술의 발달로 지난 7월 국과수에서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DNA를 검출, 대조작업을 벌여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특정한 것이다.

이경우 경남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팀장은 “사건 발생 당시 증거물을 가지고 DNA 확보 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화성 사건처럼 기술발달로 인해 과거에 채취되지 않았던 DNA가 확보되면서 미제사건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진주 여관 살인사건
2004년 10월 12일 오전 6시 47분께, 이른 아침 시간에 진주의 한 여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여관에 딸린 가족용 별채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범인은 도주했고, 다친 이 여성은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피해 여성의 팔 등에는 흉기에 저항한 방어흔 등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여관은 현관과 별채가 따로 있는 복잡한 구조였고, 범행이 단시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관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이가 용의 선상에 올랐다.

당시 진주지역은 유등축제가 열리는 시점이다 보니 투숙객과 오가는 배달원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