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장기미제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야
[사설] 도내 장기미제사건도 끝까지 추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9.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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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는 없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33년 만에 경찰이 찾아냈다. 용의자는 지난 1994년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발달된 DNA 분석기술 덕분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재감정을 통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와 끈질긴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 전모는 밝혀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사건이 많은 것으로 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청 소속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10건의 중요 미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지난 2016년 초 5명의 인력을 보강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도내 중요 미제사건 10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2년, 가장 최근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15년 전 진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 여성 여관 피살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특정 성과처럼 오늘날 과학수사 기법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현장 DNA 증거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또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이제 경찰은 장기 미제사건 해결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전 범죄란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회 전반에 펴져 범죄예방에 큰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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