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강화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강화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9.09.2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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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전수조사
불법축산물 반입 20건에 과태료
경남도·지자체, 유입 방지 총력
도내 615농가 4728마리 ‘음성’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18일부터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사하는 일제검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또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21일까지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와 지자체들은 지난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연일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일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밀양시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과 차단방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이날 현장 방역상황 점검에 앞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SF가 발생한 경기도 전 지역의 돼지(생축)와 돼지 분뇨 도내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농가는 배합사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군 거점소독시설을 20개소로 확대 설치했다.

공동방제단 86개 반을 총동원해 매일 일제 소독을 벌이고 도내 615개 전 농가에 생석회 124t을 뿌렸다.

도내 전체 615농가에서 키우는 돼지 4728마리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동군도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대책회의에 따라 농가 자체소독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개체 수 조절과 먹이주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생석회 부족사태를 대비해 사전에 방역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세세한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석회 54t을 추가 구입해 비축하고 한돈협회는 농가 자체소독을 적극 독려하며 공수의들은 질병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양산시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김일권 시장은 관내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긴급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관내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방역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축협 공동방제단 협조로 주요도로 및 밀집사육지역, 잔반급여농가 등 방역취약지역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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