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 정착과 지역 내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벌이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점검인력 419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잦은 곳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다.
단속 결과 고의성이 짙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만석기자
도와 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벌이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점검인력 419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잦은 곳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다.
단속 결과 고의성이 짙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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