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산업 살리고,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실크산업 살리고,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 정희성
  • 승인 2019.09.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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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진주시의회가 실크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는 박철홍 의원과 윤성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각각 통과시켰다.

박철홍 의원은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진주 실크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진주시장은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 기간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으며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들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복입기 활성화 또는 한복 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성관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제로페이를 사용해 공공시설(진주성관리사업소·진주청동기박물관 입장료, 능력개발원·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을 결제할 때 사용료의 10분 1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 일 때는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철홍 의원(오른쪽)과 박금자 의원이 지난 18일에 열린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나란히 한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성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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