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근절
[기고]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근절
  • 경남일보
  • 승인 2019.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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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택 (함양경찰서 경무계 경위)
오원택 경위
최근 1인 혹은 복수의 방송진행자가 유튜브나 특정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공유하여 수익을 내고 타 인터넷이용자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BJ가 방송 중 만취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유튜버가 구급차를 탈취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사전에 섭외한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인터넷방송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하는 일명 ‘헌팅방송’으로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며 상의를 탈의하는 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찍는 한편,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방송) 영구 정지조치와 경찰수사를 받았다.

2월에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훔쳐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까지 약12km를 몰고 달아나다 순찰차 7대로 해당 구급차량을 포위해 검거를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범죄가 많은 이유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이상, 연간 영상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이상일 경우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돼 광고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55%는 유튜버가, 45%는 유튜브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116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모(6세)양의 가족회사는 강남구 청담동에 95억원 상당의 5층건물을 매입했다. 이처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지만, 인기가 없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더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이 산업화됨에 따라 유튜브 조회 수 조작, ‘아이템깡’등 신종범죄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에서는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인터넷 개인방송상 6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길거리헌팅 등으로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하겠다며 방송 출연케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경우, BJ·유튜버 등이 방송 중 조회 수를 올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동물학대를 하는 모습을 내보내는 경우, BJ·유튜버 등이 방송 중 난폭·보복운전을 하거나 폭주레이싱 및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 중 (대리)도박을 하거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및 시청자가 BJ 등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도박에 참여한 경우이다. 또한 개인방송을 통하여 자살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경우와 유튜브 구독자 조회 수를 조작하는 행위 및 별풍선 깡 등 아이템 환전범죄 등 신종범죄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방송이 있으면 112로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여 건전한 방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 실제 피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피해자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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