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불지피는 창원시 속마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불지피는 창원시 속마음
  • 이은수
  • 승인 2019.09.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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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토론회·국회의원 간담회 잇따라 개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위 등 자치분권 힘 싣기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간담회’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창원시는 25일 오전 11시 이주영, 박완수, 김성찬, 윤한홍, 여영국 국회의원과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지역현안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복지여성국장, 서울사무소장 등 핵심 보직 간부들이 참가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재정인센티브 지원 연장,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재료연구소 원 승격 등 20여개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이 후원한다.

식전행사인 개회식은 최충경 자치분권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 지역 국회의원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소속)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 정책토론회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토론에는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학계,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특례시 실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와 공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전방위 입법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및 기획보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 활성화와 특례시 실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자치분권 및 특례시 교육’을 비롯한 시민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는 등 창원형 지방분권 체계 구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또 하나의 광역급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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