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道,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정만석
  • 승인 2019.09.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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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결산 기준 도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9억원, 건수로는 4만 4551건이다.

시군별로 보면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 6억원(30.1%), 창원시 4억원(22.2%), 거제시 2억원(13.3%) 순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1억원, 61.9%) 및 지방소득세(2억원, 12.4%)가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는 도내 시군 거주 체납외국인들의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외국인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위해 체류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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