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농수산유통센터 운영사 논란 속 우리마트 선정
양산시농수산유통센터 운영사 논란 속 우리마트 선정
  • 손인준
  • 승인 2019.09.2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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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정성 문제없다” 판단
탈락업체, 법적대응 예고
계약 체결까지 진통 따를 듯
양산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로 우리마트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가 선정과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5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우리마트 컨소시엄(대표 하진태)을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농수산유통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양산시는 올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농수산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위·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우리마트가 최고점을 얻어 운영주체 1순위가 됐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들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결과에 반발했다. 일부 업체는 검찰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선정을 두고 논란에 휩싸이자 공식발표가 늦어졌다.

시는 무기명 심사로 인한 탈락업체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에 공식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로 불거진 지역사회공익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산시는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공익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심사대상에 기금 항목도 없는 만큼 어디까지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중인 서원유통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오는 10월17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이 이의신청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계약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일정에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탈락업체들의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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