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10대 초반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아동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왜곡되거나 꾸며냈을 가능성,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10대 초반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왜곡되거나 꾸며냈을 가능성,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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