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위한 조례 제정 하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위한 조례 제정 하라”
  • 최창민
  • 승인 2019.09.2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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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민단체협의회 촉구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도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민단체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관외지역 축분 유기질 비료공급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 농민단체 협의회는 2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외(경기도)지역에서 일부 축분퇴비가 유입되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외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공급 중단과 축산농가의 적기 축분수거, 축산환경관리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원료 수급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담양군의 자연순환농업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사례처럼 관내 가축분 유기질비료 이용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관외 축분퇴비의 유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전염병 차단방역강화로 농가들이 상생할수 있는 지역순환농업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에 있는 국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는 지역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힘들다. 시행지침이 변경이 된다면 차후 다시 논의 할수 있다”며 “담양군의 경우 국비사업을 제외한 군비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지역 유기질 비료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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