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 김순철
  • 승인 2019.09.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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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시민 배심원 참여
법원 “증인 많고 증거 서류 방대”
법원이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3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10월 17일 공판준비를 마무리하고 11월 25∼27일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러야 할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해 하루, 이틀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진행 순서는 25일 증인 심문·증거조사, 26일 피고인 심문, 27일 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순서다.

안인득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담당의, 조현병 전문의 등 검찰이 내세운 증인 7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피고인석에 앉은 안인득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의에 “제가 잘못한 것이 부풀려지고,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4명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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