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직제화’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창원소방본부 직제화’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 이은수
  • 승인 2019.09.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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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이은수기자

어느덧 마창진 3개시 통합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통합과 동시에 시가 구(區)로 격하되는 굴욕을 겪었으며, 주민 대표성 강화의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측면도 많았다. 어른이 덩치에 맞지 않는 아이 옷을 입다보니 불편이 많았다. 이에 광역시나 특례로의 승격 요구는 당연하다. 인구 3만명 지차체나 인구 100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나 똑같이 기초자치단체 안에 가둬 도시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광역시급으로 추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창원소방본부 출범이었다. 광역시급 소방수요에 맞춰 경남도소방본부처럼 창원소방본부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특별법’ 제정 당시에 지자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창원시에 한해 시범실시를 명시했다. 시범 실시는 해보고 안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광역지자체처럼 소방본부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이 8년을 넘기는 현재까지 관련 법령 미정비로 기형적 운영이 이뤄져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2012년 이후 3개 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현재의 증가된 소방사무량에 대응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운영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소방청의 세부법령 미정비로 시·도의 소방본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시민안전과 법적안정도 침해하고 있다. 현행 소방본부장은 3개 관서 업무 총괄과 동시에 진해 소방서장 임무를 겸직해 재난대응 지휘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업무 범위 과다와 함께 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에 혼선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 창원소방본부를 소방서와 분리를 요구하는 직제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 관련법에는 각종 행위 주체가 시·도지사, 시·도 소방본부장으로만 돼 있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전혀 권한을 부여치 않고 있다.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대한 역차별이자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다. 다른 18개 본부의 독립적 형태와 달리 창원소방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기능이 혼재된 임시적 형태로 본부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부조직으로 완결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 조직원의 불안감 및 소속감 결여도 극복 과제다. 창원시의 기형적 소방본부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지만 소방방재청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법령 미정비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부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2019년)의 경우 창원시가 39억3100만원인 반면 광주시는 222억 5900만원, 대전시 174억 3900만원, 울산시 165억700만원, 제주도가 181억 3100만원이다. 경남과 창원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해 별도산정이 요구된다.

창원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나 세종시가 광역시처럼 독립적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소방사무 배분은 자방자치법 예시규정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으로 우선돼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방사무 수행에 차별은 안될 말이다. 창원소방본부 편법 운영 개선 및 정상화를 촉구한다. 창원소방본부 조직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조율 및 검토를 통해 창원소방본부 직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광역사무다’는 단순 논리로 ‘창원소방본부 직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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