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정기 확인조사를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한다. 특히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보장이 중지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2월 31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급여를 확정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창민기자
시는 정기 확인조사를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한다. 특히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보장이 중지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2월 31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급여를 확정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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