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전 직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야구단 프런트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사설 스포츠 토토에 400만∼5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을 져 사설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올 상반기 A씨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직무 정지 후 검찰 고발과 함께 징계해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야구단 프런트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사설 스포츠 토토에 400만∼5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을 져 사설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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