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베팅’ NC다이노스 前 직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사설 토토 베팅’ NC다이노스 前 직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 김순철
  • 승인 2019.09.29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전 직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야구단 프런트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사설 스포츠 토토에 400만∼5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을 져 사설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올 상반기 A씨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직무 정지 후 검찰 고발과 함께 징계해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