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해결책은?
상속분쟁 해결책은?
  • 경남일보
  • 승인 2019.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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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상속’에 관하여는 주로 의붓어머니와 자녀, 이복형제 간, 부모와 틀어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되어 상담을 온다. 가족이라도 어떤 이유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것 같다.

얼마 전 어머니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60대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아주머니와 재혼하고 결혼 생활 5년을 못 채우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상속 상담을 하러 왔다. 아버지는 10억 상당의 건물과 아파트 한 채, 그 외 현금 자산이 몇 억 정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료를 위해 병원 생활을 하던 중 현금은 의붓어머니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을 불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들이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붓어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공방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에는 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물론 유류분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이 유언장 등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의사를 남겼을 때는 상속인의 의사대로 유산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별다른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장남에게 구두로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한 유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의붓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한 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수시로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의사였다고 의붓어머니는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되찾기는 힘든 경우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을 때 수시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 목록도 작성해보고 하고 싶은 일과 후회되는 일도 적어보면서 삶을 성찰한다면 좀 더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 혈육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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