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제동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고액연봉 제동
  • 김순철
  • 승인 2019.10.0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실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연봉 상한 최저임금 7배 이내로
경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 상한액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이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이영실 의원을 포함해 28명이 서명했다.

살찐 고양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 고통을 당하는 직원과 달리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의 행태를 꼬집는 용어다.

부산과 경기도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인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정해 소득격차를 시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기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돼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담았다.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했다.

또 도지사는 보수기준 권고 내용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보수기준 권고 내용을 잘 이행하는 공공기관에는 예산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때 심의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