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 연합뉴스
  • 승인 2019.10.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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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작년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출판산업 및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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