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5명 19개월간 1억8000만원 이중수령…2명 불기소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단 내 자산관리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이중수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60) 원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자산관리회사 감사직을 겸하며 급여 약 8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 2명도 자산관리회사에 명목상 파견돼 급여를 받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은 다른 임직원 2명은 범행 가담 없이 나오는 급여를 단순히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출근하지 않고 약 19개월 동안 챙긴 돈은 총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경남도 감사실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올 4월 초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 감사실로부터 5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정 원장 등 3명이 의도적으로 이중급여를 수령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자산관리회사 감사직을 겸하며 급여 약 8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임직원 2명도 자산관리회사에 명목상 파견돼 급여를 받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은 다른 임직원 2명은 범행 가담 없이 나오는 급여를 단순히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출근하지 않고 약 19개월 동안 챙긴 돈은 총 1억8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 감사실로부터 5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정 원장 등 3명이 의도적으로 이중급여를 수령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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