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 스타필드’ 공은 허성무 시장에 넘어갔다
[사설] ‘창원 스타필드’ 공은 허성무 시장에 넘어갔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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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타필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찬성’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됐다. 숙의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선 다행이지만 아직 넘어야 산은 많다. 신세계는 지난 3월 창원시에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대형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입점 계획을 밝힌 지 3년만이다.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결국 창원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스타필드에 찬성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일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 입점규제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 교통대책을 고려한 복잡한 행정절차 등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스타필드 입점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정책’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이마트,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정부 훈령을 고쳐서라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표적 유통규제에 속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직접적인 근거없이 지나친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약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존중은 사실 화해불가능한 대립이 아니다. 스타필드 공론화는 치열한 찬반갈등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 높은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보여줬다. 이제 공은 허성무 시장에게 넘어갔다. 그동안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온 허 시장은 “공론화 결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다. 스타필드 공론화는 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이기도 하다. 지금 창원지역의 경제상황은 규제의 울타리에 안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창원시민과 허 시장이 스타필드 문제의 최종 결정에서도 민주적 해법과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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