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경남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 정만석
  • 승인 2019.10.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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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6일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체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가구에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정부 지원사업 대상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도는 올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 확대 예산으로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재혁 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올해 사업 집행 기간이 두 달 남은 만큼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과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지난 5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확대 시행할 것을 소관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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