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경남에 특교세 등 지원
태풍 ‘미탁’ 피해 경남에 특교세 등 지원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0.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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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에 특교세 4억원,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경남, 전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1억1000만원),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에 지원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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