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에 특교세 4억원,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경남, 전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1억1000만원),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에 지원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응삼기자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경남, 전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1억1000만원),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에 지원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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