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원·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
“방문 판매원·화물차주도 산재보험 혜택”
  • 김응삼
  • 승인 2019.10.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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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돌봄서비스·IT, 내년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여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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