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2라운드’ 돌입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2라운드’ 돌입
  • 이은수
  • 승인 2019.1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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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입장 발표
상생협력·교통·현지법인화·100% 지역인재 채용 등도 요구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공룡 쇼핑몰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시가 7일 행정절차에 따른 교통, 건축, 대규모 점포등록 등 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계계 그룹이 스타필드를 통해 창원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대신, 상생협력, 교통, 현지법인화, 100% 지역인재 채용 등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신세계를 압박했다. 이에따라 당초 스타필드 준공 목표인 2023년보다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 지역에는 “스타필드가 창원에서 돈 벌어서 서울로 가져간다” 얘기가 점차 퍼지고 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내놨다. 특히 허 시장은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동선상의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수요의 접근성 고려’가 추가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분야 즉, 상·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반드시 신세계 프라퍼티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하루빨리 스타필드를 지으려는 신세계와 수익자(사업자)책임을 명확히하려는 창원시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2016년 5월 육군 39사단 함안 이전한 후 의창구 중동 상업부지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3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스타필드’ 행정절차 첫 단계로 지난 3월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며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500㎡에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 계획을 스타필드 개점 전에 반영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는 3500대이나 시는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중동 유니시티 앞 스타필드 예정부지.
허성무 시장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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