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되나
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되나
  • 김순철
  • 승인 2019.10.0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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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금 제한 조례도 관심
도의회 10일부터 임시회…안건 42건 상정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제367회 임시회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방송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42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진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지난 8월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보수 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 조례안 개정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 단체간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송오성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과 방향 설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뒤 “이번 회기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2020년 당초예산 심사 등 준비를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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