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
  • 정규균
  • 승인 2019.10.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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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8일 지역내 NH농협은행, 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해 김종한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장과 지역 농·축협 7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는 창녕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대행점인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창녕축협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으로 10억원의 규모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와 지역농협, 축협에서 판매한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50만원, 연 4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상품권 권면액의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특별기간(발행기념, 명절 등)에는 1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창녕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은 창녕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준비를 위해 홍보단 6명과 함께 일일이 상점을 방문해 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민들의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업소 등은 제외된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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