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이전측 사실상 보이콧 선언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이전측 사실상 보이콧 선언
  • 이용구
  • 승인 2019.10.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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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자체 무효선언…선거 결과 상관없이 또다른 논란

속보=거창구치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16일)를 앞두고 현위치 찬성측과 이전측이 주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측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전측의 사실상 보이콧 선언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선언 하는 것이어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또다른 갈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전측 주민투표운동본부 신용균 상임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 측의 행태는 목불인견에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홀로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원안 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원안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있다”며 “원안측이 5자 협의체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5자 협의체가 나서서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 알려지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안측은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허위사실과,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원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라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자 협의체가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상남도에 ‘원안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통일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통고할 것”이라며 “원안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에 실은 내용, 방송 차량의 구호와 발언자의 연설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또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 운동을 계속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5자 협의체는 구치소 문제 주민갈등 해결책으로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등 5자가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실시는 사전 투표는 11∼12일 이틀간, 본투표는 16일 진행한다.

이용구기자

신용균 구치소 이전측 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대표가 8일 거창군청 브리핑루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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