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훼손 막도록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훼손 막도록 조례 개정
  • 김순철
  • 승인 2019.10.0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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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김지수 의장이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31명이 동참했다.

김 의장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의 훼손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념 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 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앞서 도의회는 2015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과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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