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인 가구’ 위한 종합지원 조례 만든다
도의회 ‘1인 가구’ 위한 종합지원 조례 만든다
  • 김순철
  • 승인 2019.10.0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 비중 30% 육박…지원 미비
주거·응급상황 등 지원사업 담아
경남지역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진기(민주당·김해3) 의원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인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도의원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일반 가구 감소로 경남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28.6%(2017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서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공동체인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고독사 예방 등 장년층이나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조례가 제정돼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