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범죄를 대하는 시각 차이
[기고] 여성범죄를 대하는 시각 차이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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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사천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가정해체 등으로 가족 동반 자살,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대 여성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지난해 제정·공표해 오는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차 피해의 개념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및 의무 부과, 2차 피해 방지 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이다.

그런데 여성 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입장과 여성단체의 입장이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단체에서는(피해자 중심적 사고) 사건현장 상황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 피해자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경찰의 범죄대처에 대한 안일함과 소극적 대처를 지적한다. 범죄 현장이나 수사·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현장 중심, 법률 중심적 사고)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 제압, 현장증거 확보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권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법률 규정과 절차(업무메뉴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업무 처리가 매우 답답하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너무 허술하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규정은 가정폭력의 재발위험 상태에서 긴급히 피해자를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도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수 없어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경찰관의 적극성 부족 지적도 공감은 하지만, 그에 앞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던지 아니면 영국과 독일의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에 구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홍 사천경찰서 여청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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