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0일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현직 김해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께 그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61)와 차를 세우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현직 김해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께 그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61)와 차를 세우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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