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업체 특혜 없었다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업체 특혜 없었다
  • 정희성
  • 승인 2019.10.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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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 없어”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업체 특혜나 부당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10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경남도에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개최한 후 논의 끝에 지난 8월 감사를 승인 했다.

이후 도는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 3명과 도 감사관 3명이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전 경남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가좌·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최초 제안자 특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시민감사관들은 주민감사청구서,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의 답변자료,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질의답변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 현장방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9가지 주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 경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10~11월 중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중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가 없다고 나왔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가좌·장재공원에 대해 지난해 8월 우선협상자 2곳을 선정했다. 장재공원(22만㎡)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가좌공원(82만㎡)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각각 선정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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