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탄력 받나
[사설]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탄력 받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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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특혜나 부당한 절차가 있었나 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공정성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진주시와 시민대책위 등은 이 사업의 추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급기야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경남도에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심의회를 개최한 후 논의 끝에 지난 8월 감사를 승인 했다. 이후 경남도는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 3명과 도 감사관 3명이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은 최초 제안자 특혜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도와 시민감사관들은 한달 반 동안 주민감사청구서,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의 답변자료, 중앙부처 및 경남도 관련부서 질의답변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 현장방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9가지 주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심의 했다. 그 결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도 통보했다.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 등에게도 이 내용이 통보되고 제기된 의혹들이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진주·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라는 점이다. 8개월여 밖에 시간이 없다. 앞으로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결정, 실시협약, 실시계획인가 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따라서 진주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 민간의 유용 가능한 자금을 활용해 공원을 지키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 단계별 공개와 투명성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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