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율 22.6% 마감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율 22.6% 마감
  • 이용구
  • 승인 2019.10.1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장소 추진 vs 관내 이전’…16일 주민투표와 합쳐 개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놓고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주민투표(16일)에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11∼12일)가 22.6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종료한 양일간 사전투표율을 최종 집계한 결과 22.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표권자로 확정한 5만3186명 중 1만2023명이 양일간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권자 10명 중 두명가량이 투표한 셈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본투표는 16일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똑같다.

투표용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의 2곳 중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16일 주민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함과 합쳐 개표에 들어간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신축을 놓고 6년여동안 벌어진 찬반 갈등 해결책으로 실시되는 거창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투표다. 찬반 양측은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16일 경남도,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현 장소 추진과 관내 이전’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16일 실시)로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하지만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