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에 손해배상 청구
오거돈 시장,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에 손해배상 청구
  • 손인준
  • 승인 2019.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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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오 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명예와 부산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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