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별개”
법원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별개”
  • 손인준
  • 승인 2019.10.1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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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름 보관’ 주유소 업주가 양산시 상대 소송…원고 패소 판결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양산의 한 주유소 업주 A씨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유가 섞인 경유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됐고, 이로 말미암아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A씨는 가짜 석유를 보관했다는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고의로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는)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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