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건소(소장 이종철)는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관리 구축,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의료비 지원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창원, 마산, 진해)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보건소,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가 중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초기진단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응급입원 치료비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후불제 지급이며,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287-1223), 마산(225-6031), 진해(225-6691)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신건강복지센터(창원, 마산, 진해)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보건소,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가 중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초기진단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응급입원 치료비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후불제 지급이며,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287-1223), 마산(225-6031), 진해(225-6691)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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