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
속보=경남도가 ‘진주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한 가운데(본보 11일자 1면 보도) 주민감사를 청구한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감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낱낱이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대법원 판례와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문구를 검토 결과마다 제시했다”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결과에 수긍할 수 없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재공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업체명과 점수는 물론 제출안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시민대책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낱낱이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대법원 판례와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문구를 검토 결과마다 제시했다”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결과에 수긍할 수 없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재공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업체명과 점수는 물론 제출안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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