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임형태)은 14일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거창사과원예조합 윤수현 현 조합장 당선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저녁까지 겸업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로 겸업관계를 인정한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 저녁까지 이뤄져야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사회의 의결로 겸업관계를 인정한 경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는 후보자 등록일 저녁까지 겸업관계의 해소할 방법이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인 겸업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부분은 후보자 등록 전일일 2월29일까지 겸업관계가 없기 때문에 겸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거창군 선과위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위탁선거법 19조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윤수현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용구기자
재판부는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저녁까지 겸업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로 겸업관계를 인정한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 저녁까지 이뤄져야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사회의 의결로 겸업관계를 인정한 경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는 후보자 등록일 저녁까지 겸업관계의 해소할 방법이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인 겸업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부분은 후보자 등록 전일일 2월29일까지 겸업관계가 없기 때문에 겸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거창군 선과위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위탁선거법 19조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윤수현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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