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일 함양군수렵장 운영 취소
경남 유일 함양군수렵장 운영 취소
  • 김순철
  • 승인 2019.10.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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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전파 우려·축산농가 반발 이유
700여 명 수렵인 신청한 것으로 파악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크게 늘어날 듯
올해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순환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던 함양군이 수렵장 운영을 전격 취소했다.

함양군은 지난 7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함양군수렵장 운영 계획을 고시하고 금렵구를 제외한 599.54㎢ 면적에서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900명에 한해 전국 엽사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포획 신청을 받고 있었다. 13일까지 약 700여 명의 수렵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군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수렵장 운영 전면 취소를 알리고, 이미 납입한 수렵장 사용료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멧돼지 사냥을 위해 외지 엽사와 수렵견이 몰려들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양돈농가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렵장 운영 사실이 알려지자 양돈농가에서 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동 포획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수렵료 반환 문제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렵장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수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수렵인들은 전남 순천수렵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경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했으나 산청군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전인 올 8월 일찌감치 포기했고, 거창과 합천은 이달 들어 운영 계획을 접었다. 산청군의 수렵장 개장 포기는 개장 시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많지 않은데다 각종 민원 속출, 경남도가 순환수렵장 미개장 시군에 불이익을 주던 관행을 없앤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역 수렵장 운영이 전면 취소됨으로써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실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192건에 5억3200만원에서 2017년 1281건 7억5100만원, 지난해 1358건에 6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피해액 외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감안할 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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